2003.08.06 10:29
안녕하세요 gasitree 님, 한국노총입니다.

의사표시는 표시자의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사직의사는 상대방(회사)에 도달한 이후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지 못한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를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회사내부의 절차를 거쳐 수리하였기에 철회가 어렵다고 한다면 그것이 "법률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gasitre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본인은 은행에 근무하다 인병휴직중인 상태에서 2003년7월25일에 사직서를 작성(2003.8.5일자기준 퇴사)한 후
>
> 여러가지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 2003년8월4일에 본사 담당자에게 사직서를 철회해 줄것을 요청하였는 바
>
> 본사에서는 이미 사표가 수리되어 철회가 불가능 하다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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