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6 10:30
안녕하세요 ksyduck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헙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몇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배우자와 별거중이라는 사항이 인정되어야 하고 (본인과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 직장이 각각 원거리에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의 거주사실증명-전월세계약서 등 각종의 기타 서류) 다음으로 동거함에 따라 동거하는 주소지에서 퇴직하는 근로자의 직장까지의 출퇴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야(특별한 증명이 필요치 않음) 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 (회사이전, 결혼,가족부양 등에 따른 주소지 이전)】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정부 워크넷 http://www.work.go.kr 을 통해 정보를 얻으시면 됩니다. 거주지주변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가하시려면 거주지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syduc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 저는 2003년 1월에 결혼하였구요,
> 회사 출퇴근 시간이 3~4시간씩 걸려 지금까지 주말부부로 생활하다 더이상은 힘들 것 같아 이직을 할까 합니다.(버스 이용시 6번 갈아타야 함)
> 이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 가능하다면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그리고 퇴사 후 바로 취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까 하는데 해당 교육엔 어떤 것들이 있고 교육기관은 어디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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