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6 10:30
안녕하세요 srdaecheol 님, 한국노총입니다.

월중에 입사 또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자와 회사간의 개별근로계약, 회사의 사규(=취업규칙),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등에서 "입사,퇴직하는 달의 임금 전액을 지급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할 것이만, 만약 그러한 정함이 없다면 1월의 임금전액에서 입사,퇴직하는 달의 실근로제공일에 비례하는 액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무슨법 몇조 몇항에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임금은 '근로제공의 댓가'이기 때문에 실근로제공일수에 해당하는 만큼 지급함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rdaecheol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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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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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알고 싶은 게 있는데요. 좀 애매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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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 복지관인데 직원이 한달을 다 못채우고 중도에 퇴사하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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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월의 급여를 다 주어야 하는지, 일할 계산을 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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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일할 계산으로 알고 있는데, 전액을 다 주어야 한다는 말도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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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에는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요? 찾아보려 노력했는데 명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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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수가 없네요.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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