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5 10:06

+ 평화!

  안녕하세요?  알고 싶은 게 있는데요. 좀 애매해서요.

  이곳은 복지관인데 직원이 한달을 다 못채우고 중도에 퇴사하게 되는데

  퇴직월의 급여를 다 주어야 하는지, 일할 계산을 하는 것인지요?

  저는 일할 계산으로 알고 있는데, 전액을 다 주어야 한다는 말도 있어서...

  노동법에는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요? 찾아보려 노력했는데 명확하게

  알수가 없네요.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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