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5 11:57
자세한 회신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경리과 대리님께 저의 급여에 대해 사장님이
어떻게 지시하셔서 월급이 나가게 되었는지 추궁(?)하니
160만원씩12달
상여금 150만원(추석/설날)
퇴직금 160만원해서
22300000에 나가게 하라고했다합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연봉제라고 해놓고서는 이렇듯 변칙적으로 지급하다가
보너스달 되기 전에 나가라고 하는것에 대해
제가 받을수 있는 보상은 얼마나 될수있는지요 ?? 제 생각엔 분명 부당한 변칙 지급에 해당하는데....
이부분에 대해 해고통보 다음날 사장님께 일목요연하게 보상(?)을 요구하니 일단 알았다고 하셨습니다만..
언제 나몰라라 변할지 모르는 고용주들이라....
어떻게 제가 강경하게 대처해야하는지 알려주십시요.

그리고 퇴직금 포함 연봉이라고 할때 저의 의사가 아닌 회사의 부당해고로 말미암은 경우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을 받을수 없는지요??

안내해주신 내용들을 쭉 읽어보았습니다만 충분히 이해가 안가서 다시 문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당 해고에 대한 이의 제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면 되는지
다시한번 번거로우시겠지만 알려주십시요.
너무나 자세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회신을 해주시는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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