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6 12:01
안녕하세요 wldus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하루 8시간 이상을 근무한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관계로 이를 '계약직근로자'라 부르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계약직근로자로 하더라도 계약기간중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에 따라 자유롭게 퇴직할 수 있고, 회사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계약기간동안 반드시 해고하지 못한다거나 반드시 사직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2. 아마도 회사측에서는 귀하가 근무한지 1개월정도밖에 되지 않아 갑작스럽게 해고더라도 해고수당(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큰 부담없이(?) 해고한 것으로 보이네요..(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 고】 해고와 해고수당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측의 해고가 정당하냐, 정당한 사유가 되느냐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인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서를 접수하면 귀하의 사건을 조사하고 최종적으로 정당한 해고인지,부당한 해고인지를 판가름하게 됩니다. 물론 해고 이후 원직복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원직복직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wldu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30일쯤부터 방송국 행사에 스태프로 장기알바를 신청하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 언니와 저는 함께 같은 부서에서 일을하였는데.. 하루종일 서서 손님을 맞아야 하는데 인간으로서
> 솔직히 하루종일 서있는다는것 자체에 무리가 있었습니다.
> 다른부서에는 6~8명의 사람이 있어 30분정도씩 교대해가며 쉬기라도 하지만..
> 저흰 둘뿐이라서 땡볕아래 서 있을수 밖에 없었습니다.
> 너무 다리가 아파 의자에 앉아있는데 마침 실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주의를 주더라구요.
> 너무 힘들어하니 대기자가 와서 잠시 교대를 해줬습니다..
> 그런데 실장이 그걸보고 다음날 아침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곳에서 상당히 모욕적인 말을하고 갔습니다.
> 정말 너무 속상하고 울분했지만 하루종일 화장실도 못가고 11시간을 서있어가며 일을 마쳤습니다.
> 그런데 일이 끝나고 그날 저녁 실장은 90명정도되는 같은 알바생 앞에서 저를 부당해고 하였습니다.
> 계약서엔 분명히 시작날과 끝나는날을 명시하였는데.. 위에서 제 태도가 맘에안든다라는 말로써
> 저를 해고하였습니다. 옆에있던 언니또한 나갈수 없게되었습니다.
> 아무래도 저희둘을 자르기 위한 그쪽의 속셈이 아니었나 싶더군요.
> 제가 궁금한건.. 이렇게 계약서 상에는 계약날자가 명시되어있음에도 아르바이트라고 부당해고를
> 할수있는가 하는것입니다.
> 저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너무 황당하고 속이상합니다.
> 그리고 또 이런일이 발생하면 어쩌나 하고 쉽게 다른아르바이트 자리고 알아볼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 바쁘시겠지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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