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6 12:01
안녕하세요 s1976kr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업주가 노동부 출석을 기피한다면 노동부 조사시간이 다소 길어지기는 하겠지만,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사업주가 계속 출석을 기파하면 근로자의 주장만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고, 근로자의 주장대로 사업주를 검찰로 입건시킴과 동시에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인적사항은 반드시 개인적인 수소문을 통해서라도 스스로 파악하셔야 합니다.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도산처리된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회사로부터 미지급받은 체불임금의 청구권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사(또는 사업주)가 스스로 임금을 청산할 재산이 없다면, 임금채권보장법을 활용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고 노동부로부터 도산등사실이 인정되면 사업주를 대신하여 정부로부터 체당금(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3년치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9번 사례 【부도,도산】 회사의 도산시 임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1976kr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퇴직금을 못받아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불한하군요 사장이 무대포이어서 만약 사장이 노동부 출석요구를 받지 못했다고 오리발을 내밀거나 노동부에 출석하지 안으면 어떻게 전 사건 처리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답답한 거는 지금 회사가 언제 도산할지 모르겠군요 전 사장 집번호나 핸드폰 전화번호는 모르거든요 어떻게 법적으로 알아내는 방법이 없을가요 전 회사번호랑 사장이름밖에 모르거든요 그러니 회사가 도산하면 막막합니다 상담원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좀 자세히 갈쳐 주세요 전 절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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