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못받아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불한하군요 사장이 무대포이어서 만약 사장이 노동부 출석요구를 받지 못했다고 오리발을 내밀거나 노동부에 출석하지 안으면 어떻게 전 사건 처리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답답한 거는 지금 회사가 언제 도산할지 모르겠군요 전 사장 집번호나 핸드폰 전화번호는 모르거든요 어떻게 법적으로 알아내는 방법이 없을가요 전 회사번호랑 사장이름밖에 모르거든요 그러니 회사가 도산하면 막막합니다 상담원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좀 자세히 갈쳐 주세요 전 절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