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6 12:02
안녕하세요 nazell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경우, 너무 성급하게 퇴직하였다고 판단되지만, 입사일이후 퇴직일까지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우선, 회사측에 언제까지 임금을 지급해줄수 있는지 답변을 구하시고 만약 이를 지급치 않는다면 회사측에 독촉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해보시거나 이러한 방법만으로도 잘 해결되지 않으시면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체불된 임금을 받는 과정은 다소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마음을 조급하게 먹으면 속병만 생기니까, 생활에 여유를 가지시는 것이 정신건강적 측면에서도 좋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독촉장 및 내용증명의 방법과 진정서 처리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소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nazell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저는 6월 30일날 모 수입업체에 입사하였습니다. 처음에 들어갈때 3개월 수습기간동안 급여의 70%를 받기로
> 하고 3개월 이후에 각종 보험을 가입시켜준다고 하더군요.
> 우선 이회사는 정확한 출퇴근 시간이 없고 (기본으로 8시이후 퇴근입니다) 더 견딜 수없는 건 사장이라는 사람이 바보, 멍청이 천한 것 등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 하지만 취업이 너무 어려워 끝까지 참아보려했는데 8월 1일날 신입사원이라고 직원한명을 더 뽑았습니다.
> 그러면서 저에게만 신입사원을 소개시켜주지 않았고 회사에는 여분의 자리도 없었습니다.
> 그래서 저는 이게 저보고 나가라는 뜻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하는 일을 모두 정리한 후에 오늘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말은 오늘 중이라고 했지만 제가 더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다니겠다고 했습니다.
> 그랬더니 사장이 인간쓰레기라느니 벌레만도 못한 사람이라느니 폭언을 하더니 저를 내쫓아버렸습니다.
> 정말 억울한건 제가 왜 그런 모욕을 들어야 하느냐입니다. 나이가 많고 취업을 어렵다는 약점을 가지고 막대해도 된다는 태도와 너 하나쯤은 나하고 상대도 안된다는 오만한 자세에 정말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 물론 급여도 받지 못했구요.
> 이런 경우 저는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 6월 30일 부터 8월 1일 까지 다녔는데 왜 급여를 줄 수 없는 지모르겠습니다.
> 참고로 저는 지금 다른 회사에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아르바이트로 번역을 하고 있기때문입니다)
> 너무 답답합니다. 돈 이 문제가 아니라 한달 가까이 벌레만도못한 취급을 당한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서 밤에 잠도 안옵니다. 흑흑
>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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