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6 12:02
안녕하세요 cj139 님, 한국노총입니댜.

1. 회사의 인원감축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의 사규(=취업규칙)는 유효합니다. 취업규칙의 신고는 10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입니다. 설령 도중에 10미만의 사업장으로 축소되었다고 하여 당초의 취업규칙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여름휴가비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등이 정해져 있다면 이를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여름휴가비를 조정할 수는 있겠으나, 이러한 경우라도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고용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집단적인 동의절차를 거쳐야 취업규칙의 개정이 유효하기 때문에 취업규칙의 개정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부분을 개정할지에 대해서는 당해 취업규칙을 놓고 판단해야할 부분이라 답변이 어려움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의 개정에 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25번 사례 【취업규칙】 취업규칙의 개정을 통한 근로조건의 변경은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j13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제가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이야기입니다
> 처음에는 10인이상으로 관리사무소를 운영하여 오던중 경비를 용역위탁하고 지금은 4명의 관리인력만 남아있습니다. 처음 취업규칙 작성시 하계휴가비를 기본급의 10%로 정하였는데 인력이 감소한 현재에도 계속적으로 휴가비를 지급하여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만약 변경을 해야할 경우 어느부분을 변경해야되는지 알려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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