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6 12:03
안녕하세요 mnc1009 님, 한국노총입니다.

연봉계약서를 통해 당해 상여금의 지급시기와 지급률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이므로 당해 상여금은 사업주의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지급해도 되고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임의성의 '보너스'가 아니라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이를 지급치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다만, 상여금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당해 연봉계약서 또는 회사내 임금관련 취업규칙 등에서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특별한 정함이 있다면 그것에 근거하여 지급을 거부할 수 있고, 이러한 특별한 정함은 법률적으로 위법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법원의 판례나 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물론 연봉계약서나 취업규칙등에서 그러한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상여금지급대상기간중 재직일수에 비례하는 부분만큼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습니다. (5월상여금지급일 다음날부터 여름휴가일까지의 기간을 100으로 놓고 5월상여금지급일 다음날부터 퇴직일까지의 일수에 비례하는 부분만큼)

만약 회사가 여름상여금을 지급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회사측에 독촉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해보시거나 이러한 방법만으로도 잘 해결되지 않으시면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독촉장 및 내용증명의 방법과 진정서 처리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소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nc100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급여가 연봉제이며 연봉에는 퇴직금및상여금이포함되어있습니다
> 근무년수가 1년6개월정도이고 작년에 퇴직금정산하여받았고요
> 올해8월1일날짜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 상여금이 지급하기로 한 달이 5월,여름휴가때,추석,구정에 45%씩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 그러나 6월에중순경에 사직서을 제출하였으나 하던프로젝트을 마치고퇴사하라고하여 8월1일까지 출근하여열심히근무 하였습니다 그러나 8월5일이 봉급일인데 급여만 입금이되어습니다
> 사업주에게 전화하여 상여금지급이되지않아다고 하니 퇴사하였는데 상여금을 줄수없다고 합니다
> 어떻게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법적으로 받을수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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