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연봉제이며 연봉에는 퇴직금및상여금이포함되어있습니다
근무년수가 1년6개월정도이고 작년에 퇴직금정산하여받았고요
올해8월1일날짜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상여금이 지급하기로 한 달이 5월,여름휴가때,추석,구정에 45%씩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6월에중순경에 사직서을 제출하였으나 하던프로젝트을 마치고퇴사하라고하여 8월1일까지 출근하여열심히근무 하였습니다 그러나 8월5일이 봉급일인데 급여만 입금이되어습니다
사업주에게 전화하여 상여금지급이되지않아다고 하니 퇴사하였는데 상여금을 줄수없다고 합니다
어떻게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법적으로 받을수있는지요
근무년수가 1년6개월정도이고 작년에 퇴직금정산하여받았고요
올해8월1일날짜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상여금이 지급하기로 한 달이 5월,여름휴가때,추석,구정에 45%씩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6월에중순경에 사직서을 제출하였으나 하던프로젝트을 마치고퇴사하라고하여 8월1일까지 출근하여열심히근무 하였습니다 그러나 8월5일이 봉급일인데 급여만 입금이되어습니다
사업주에게 전화하여 상여금지급이되지않아다고 하니 퇴사하였는데 상여금을 줄수없다고 합니다
어떻게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법적으로 받을수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