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6 14:50

안녕하세요 js1129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의사의 진단서 발급하는등의 요건을 갖춘다면 유산도 질병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질병 등으로 인해 인하여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단지 질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여부를 판단할수는 없고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황이 충분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 신고시 회사가 구체적인 이직사유를 '유산으로 인한 업무수행불가'라고 기재하여 신고하고 귀하가 고용안정센터에 의사의 진단서 등을 제출한다면 무리없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 회사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업무수행의 곤란이나 불가능은 근로자의 주관적인 판단과 함께 업무지시자인 회사측의 판단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2. 귀하가 말씀하시는 상여금이 개별근로계약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지급시기와 지급률 또는 지급액수가 명시된 사항이라면 이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지급해도 되고,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급해야 할 것이므로 재직기간에 비례한 부분만큼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걔별근로계약이나 회사의 사규등에서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특별한 정함이 있다면 당해 상여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번 사례 【상 여 금】 상여금 지급 예정일 전에 퇴직한 경우, 상여금을 못받나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문제와 관련하여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s112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결혼하고 직장생활을 계속 하던 중
> 올해 1월에 아기가 유산 된적이 있습니다. 자연유산...
> 그리고 4월에 다시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유산이 걱정되어(아직 한번도 그런 사유로
> 병가를 낸 사람은 없었습니다.) 퇴직을 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4일뒤에 유산기가 있어 병원에
> 3일동안 입원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요??
> 퇴직 날짜도 회사에서 그달 말일까지로 요구했었는데 제가 아무래도 넘 힘들어서 19일까지로
> 얘기했다가(17일에 상여금 나오는 날..) 회사에서는 상여금을 지급 안 할 생각으로 15일까지
> 근무하라고 해서 더 이상 핏대 세우고 말하기 싫어서 알겠다고 했었거든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월차수당 지급에 대하여 2003.08.08 385
연봉제와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2003.08.07 347
【답변】 연봉제와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임금인상 소급전에 ... 2003.08.08 909
산전후 휴가 임금에 대한 고용안정센터의 지급기준에 대한 문의 2003.08.07 547
【답변】 산전후 휴가 임금에 대한 고용안정센터의 지급기준에 대... 2003.08.08 1143
최저임금 관련 문의(외국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2003.08.06 534
【답변】 최저임금 관련 문의(외국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2003.08.08 408
퇴직금 지급과 연차 수당에 대해서 문의 합니다. 2003.08.06 449
【답변】 퇴직금 지급과 연차 수당에 대해서 문의 합니다. 2003.08.07 634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2003.08.06 435
【답변】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2003.08.07 599
퇴직금정산좀부탁합니다 2003.08.06 379
【답변】 퇴직금정산좀부탁합니다 2003.08.07 386
출장시 교통사고에 대하여 2003.08.06 862
【답변】 출장시 교통사고에 대하여 2003.08.07 662
너무 황당해서요 2003.08.06 332
【답변】 너무 황당해서요 2003.08.07 379
문의사항있습니다. 2003.08.06 349
【답변】 문의사항있습니다. 2003.08.07 378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03.08.06 360
Board Pagination Prev 1 ... 4303 4304 4305 4306 4307 4308 4309 4310 4311 431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