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5 15:34
결혼하고 직장생활을 계속 하던 중
올해 1월에 아기가 유산 된적이 있습니다. 자연유산...
그리고 4월에 다시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유산이 걱정되어(아직 한번도 그런 사유로
병가를 낸 사람은 없었습니다.) 퇴직을 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4일뒤에 유산기가 있어 병원에
3일동안 입원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요??
퇴직 날짜도 회사에서 그달 말일까지로 요구했었는데 제가 아무래도 넘 힘들어서 19일까지로
얘기했다가(17일에 상여금 나오는 날..) 회사에서는 상여금을 지급 안 할 생각으로 15일까지
근무하라고 해서 더 이상 핏대 세우고 말하기 싫어서 알겠다고 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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