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6 14:59

안녕하세요 qorghdus201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충분한 답변이 곤란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합니다.

퇴직금은 5인이상의 근로자가 고용된 사업장에 종사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수당은 해고예고를 30일동안 하지 않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수당의 청구자격은 없습니다. 아울러 회사가 일이 없어 해고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도 있는데, 스스로 사직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청구하기에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보다 자세한 사연을 적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qorghdus20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아는분 중에 한회사에서 칠년이나 근무를 했는데
>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되었어요
> 이회사는 용역회사인데 안산에 일이 없다고 사표를 쓰라는거여요
> 그러면 해고 수당이라도 주든지해야 할텐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만두라고 하면
> 그분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거기에서는 고용보험을 타게 해준다고 하는데 그것만 믿고 있어야하나요
> 칠년동안 열심히일을 했는데 그동안 회사는 무척 성장했고 아무리 사업주라도 직원이 필요 없다해서
> 아묻때나 자랄버리면 우리같이 힘없는사람은 시키는데로 해야하나요
> 알려주세요 너무 억울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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