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6 15:11

안녕하세요 patima44 님, 한국노총입니다.

원청회사의 파업으로 이틀간 휴무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45조에서 정한 '휴업'에 해당하고 이경우, 당해 휴업일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휴업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근로자의 출근율에 변동이 생기고 출근률에 따라 부여여부가 결정되는 주휴일,월차휴가,연차휴가의 적용여부가 결정되는데....

각종 법원의 판례를 기초로 노동부 행정해석은 휴업일 또는 휴업기간에 대한 출근율의 처리는 "회사사규에서 당초 근로하기로 정하였으나 회사측의 사정에 의해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경우이므로, 당해 휴업일 또는휴업기간은 소정근로일수(1주의 소정근로일수는 주휴일을 제외한 6일이고, 1월의 소정근로일수는 1월의 날수에서 주휴일 등을 제외한 25~26일이 됩니다.)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하고 출근율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7.18에 휴업하였다면 7.14,15,16일과 19일 등 총4일간의 출근율을 기초로 7.20 주휴일여부를 결정하고 (7.17일은 휴일,7.18일은 휴업일 이므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
7.24에 휴업하였다면 7.21,22,23,25,26일 등 총5일간의 출근율을 기초로 7.27 주휴일부여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7.24일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

월차휴가도 마찬가지입니다.7월의 당초 소정근로일수가 총26일(일요일4개와 7월17일)이었는데, 2일을 휴업하였다면 휴업일 이틀을 제외한 총24일의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개근여부에 따라 월차휴가부여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4번 사례 【휴 가】 출근율 산정을 위한 기준은? (연,월차휴가와 주휴일 부여 관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atima4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희 회사는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입니다.
>
>
> 주휴는 1주일 개근하였을때만 발생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청의 사정으로 인한 휴무시
>
> 주휴발생여부가 궁금합니다.
>
>
> 7월달에 현대자동차의 전면파업이 7.18일과 7.24일 이틀이 발생하여,
>
> 당사의 직원도 근무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
>
> 1. 7월 급여지급시 7월 20일과 7월 27일 이틀간 주휴가 발생하는지요?
>
> 2. 1번과 관련하여 월휴도 발생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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