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6 16:46
안녕하세요 ccacca99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사유는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왕복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와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등 두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는 단지 퇴직사유가 위와같은 비자발적인 퇴직이라고 하여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직기간중 고용안정센터의 지도에 따라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여야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고용안정센터에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의 의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불승인 조치를 내리거나 차후 구직활동의 능력(=체력)이 회복되면 신청하시라 반려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주소지이전에 따른 출퇴근곤란'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해봄이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2.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귀하의 퇴직시 회사에서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는 이직사유서에 '배우자와의 동거을 위한 주소지 이전에 따른 출퇴근곤란'으로 기재하시면 되고 회사측에 특별히 제출할 서류는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귀하가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할 때, 상기와 같은 사유로 퇴직하였음을 기재하는 경우, 고용안정센터에서 귀하에 대해 관련입증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는바, 이러한 경우, 결혼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출퇴근소요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증명은 필요없고 단지 귀하의 주소지와 회사의 주소지와의 거리를 고려하여 고용안정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합니다.)

3.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승인받게 되면 곧바로 질병임을 입증하는 관련서류(의사소견서)와 수급자격증 등을 제출하면서 '수급기간연장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cacca9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3년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
> 올해 5월에 결혼을 했고 현재 임신중입니다.
>
> 결혼을 하면서 주소지를 이전하였고 이전하면서 출퇴근시간이 4시간정도 걸립니다.
>
> 또한 병원에서는 임신중 하혈로 유산기가 있어서 절대안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
> 여기서 절대안정이라 함은 화장실가는것 외에는 누워만 있으라고 하더군요.
>
> 이런이유로 8월중순자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이런경우 실업급여가 해당되는지 궁급합니다.
>
> 실업급여가 해당된다면 퇴사전 회사에 제출해야할 서류는 어떤건지도 궁급합니다.
>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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