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3년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올해 5월에 결혼을 했고 현재 임신중입니다.
결혼을 하면서 주소지를 이전하였고 이전하면서 출퇴근시간이 4시간정도 걸립니다.
또한 병원에서는 임신중 하혈로 유산기가 있어서 절대안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절대안정이라 함은 화장실가는것 외에는 누워만 있으라고 하더군요.
이런이유로 8월중순자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이런경우 실업급여가 해당되는지 궁급합니다.
실업급여가 해당된다면 퇴사전 회사에 제출해야할 서류는 어떤건지도 궁급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3년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올해 5월에 결혼을 했고 현재 임신중입니다.
결혼을 하면서 주소지를 이전하였고 이전하면서 출퇴근시간이 4시간정도 걸립니다.
또한 병원에서는 임신중 하혈로 유산기가 있어서 절대안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절대안정이라 함은 화장실가는것 외에는 누워만 있으라고 하더군요.
이런이유로 8월중순자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이런경우 실업급여가 해당되는지 궁급합니다.
실업급여가 해당된다면 퇴사전 회사에 제출해야할 서류는 어떤건지도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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