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6 17:10

안녕하세요 ykj121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일용직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년이상 계속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각종 사회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은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하나만으로 퇴직금청구권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고 할때, 5인의 판단기준은 반드시 정규직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임시직,일용직 등 고용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당해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모든 근로자들을 통털어 산정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8번 사례 【근로기준】 상시 5인이상 사업장 판단기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의 대표이사나 회사의 명칭변경 정도라면 당연히 고용관계는 승계되므로 종전회사에서의 재직기간과 새로운 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3. 근로감독관이 노사간의 임금사건에 개입하여 합의를 종용하는 것은 권한남용에 해당합니다. 근로감독관은 당해 사건을 공정하게 조사하고 사업주의 위법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사업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사업주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해 사업주를 검찰에 입건송치하는 기능만 같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사건에 개입하여 노사간에 합의를 종용하는 수가 많이 있으나, 그것이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는 선을 넘어 종용한다면 근로감독관집무규정과 사법경찰관집무규정에 위반되는 권한남용에 해당하므로 담당 감독관에게 이를 따끔하게 충고하고 재차 부당하게 일방적인 입장에서 합의를 "종용,강요"하는 경우 사법조치를 취할 것임을 예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용자와의 합의여부 최종결정권자는 근로자이므로, 합의시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주가 검찰에 입건되면 노동부 감독관의 임금체불사건 조서에 기초하여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합당한 수준에서의 형사적인 처벌을 내리게 되며, 형사처벌의 수준은 대개 벌금형정도에 그치고 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벌금을 낸다고 하여 임금체불에 따른 귀하의 임금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용자(법인회사의 경우 회사자체, 개인회사인 경우 사업주 개인)의 재산파악에 주력하시어 가압류할 재산을 파악해두시고 사건이 노동부에서 검찰로 넘어감과 동시에 노동부에 체불임금확인서의 발행을 요구하여 미리 파악한 사용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먼저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소재지가 어디인지 모르겠으나, 【이곳】을 가까운 저희 한국노총 상담소를 방문하여 필요한 자문을 구하실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kj121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퇴직금에 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 저는 건설회사 현장에서 약 10년을 일을 하고 올 봄에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 근데 문제는 약5년전에 처음 다니던 회사가 다른 회사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와 회사이름이 바뀌게 되었죠..그러나 그대로 고용승계 되어 이때까지 일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노무직(철근)이라 일용직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퇴직금은 없고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조정을 의뢰하여 감독관 앞에서 대질까지 했으나 대표이사는 절대 퇴직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하더군요. 감독관이 뽑은 퇴직금은 약 3천만원이 넘었으나 대표이사는 위로금으로 2-3백만원을 제시했습니다. 더구나 오늘 오히려 2-3백 만원의 위로금으로 합의를 보라고 근로 감독관이 말하더군요. 어이가 없었습니다.근로 감독관 맞나요? 저는 합의할수 없으니 검찰로 넘기라고 했습니다. 우선 제가 알고 싶은건요.
> 1. 일용직도 확실히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지...(일급제로 하여 월말에 한꺼번에 돈을 받았으며, 걱정되는건 기타 보험들은 혜택 받지 못했습니다.)
> 2. 만약 합의가 되지 않아서 검찰까지 가게 되면 대표이사는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적은 벌금만 내면 된다고 빈정거리더군요.정말 맞나요? )
> 3. 중간에 회사가 바뀌게 된 경우에 저번 회사의 퇴직금은 포기해야 하는지요?
> 4. 5인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면 정규직 사원 5명을 말하는건가요? (현재 이 회사는 장기 일용직 근로자만 수백명입니다.)
> 5. 그리고 무지한 저희로서는 구체적으로 도움 받을 곳을 조언해 주셨으면 합니다.
> 6. 이렇게 라도 도움을 받을곳이 있어 다행입니다. 더운 여름에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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