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5 17:26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퇴직금에 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건설회사 현장에서 약 10년을 일을 하고 올 봄에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약5년전에 처음 다니던 회사가 다른 회사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와 회사이름이 바뀌게 되었죠..그러나 그대로 고용승계 되어 이때까지 일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노무직(철근)이라 일용직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퇴직금은 없고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조정을 의뢰하여 감독관 앞에서 대질까지 했으나 대표이사는 절대 퇴직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하더군요. 감독관이 뽑은 퇴직금은 약 3천만원이 넘었으나 대표이사는 위로금으로 2-3백만원을 제시했습니다. 더구나 오늘 오히려 2-3백 만원의 위로금으로 합의를 보라고 근로 감독관이 말하더군요. 어이가 없었습니다.근로 감독관 맞나요? 저는 합의할수 없으니 검찰로 넘기라고 했습니다. 우선 제가 알고 싶은건요.
1. 일용직도 확실히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지...(일급제로 하여 월말에 한꺼번에 돈을 받았으며, 걱정되는건 기타 보험들은 혜택 받지 못했습니다.)
2. 만약 합의가 되지 않아서 검찰까지 가게 되면 대표이사는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적은 벌금만 내면 된다고 빈정거리더군요.정말 맞나요? )
3. 중간에 회사가 바뀌게 된 경우에 저번 회사의 퇴직금은 포기해야 하는지요? 
4. 5인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면 정규직 사원 5명을 말하는건가요? (현재 이 회사는 장기 일용직 근로자만 수백명입니다.)
5. 그리고 무지한 저희로서는 구체적으로 도움 받을 곳을 조언해 주셨으면 합니다.
6. 이렇게 라도 도움을 받을곳이 있어 다행입니다. 더운 여름에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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