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6 21:56
안녕하세요 tek00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사례의 경우 2주의 근로시간 및 임금계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9시~04시 : 기본근로시간 (8시간 * 2260원)
04시~08시 : 연장근로시간 (4시간 * 2260원)+{4시간*2260원*50/100)}
22시~06시 : 야간근로시간 {7시간 * 2260원*(50/100)}

위 계산식은 19시~04시중 1시간의 휴게시간(식사시간 등)이 있는 경우입니다. 만약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19시~03시 : 기본근로시간 (8시간 * 2260원)
03시~08시 : 연장근로시간 (5시간 * 2260원)+{4시간*2260원*50/100)}
22시~06시 : 야간근로시간 {8시간 * 2260원*(50/100)}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근로시간】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tek0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주야 2교대를 하고있습니다 1조는 아침 08:00~~19:00까지 2조는 19:00~~아침 08:00까지 근무를합니다
>
> 야간수당에 대해서 알구 싶은데여 주간수당은 기본 8시간 뺴구 잔업으루 3시간이 달아지는데여 1.5배인거는 알
>
> 겠는데 야간시간은 8시간 기본빼구여 잔업이 5시간인데여 어떻게 시간을 달아야 정상인가여? 그냥 잔업으로
>
> 1.5배만 계산하면 되는지 아니면 야간수당을 어떻게 포함해서 달아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여 야간도 잔업5시간에
>
> 1.5배만 계산해서 월급이 책정 되는 겁니까? 우리 회사는 주간에는 잔업시간을 1.5배로 달아주고 3시간여 야간
>
> 에는 0.5배로 계산하는데 오히려 시간이 줄어들어서 계산이 됩니다 5시간을 잔업으로 0.5배를 달아주더라구여~
>
> 이런계산법도 있나여?1.5배가 되었음 되었지 어떻게 0.5배가 되는지 너무 이상해서 글 올립니다 주야 2교대를
>
> 해도 월급이100만원이 안넘는데 정확하게 계산하는것좀 알려주세여 참고로 저는 시간급이 2260 원입니다 현제
>
> 여 토요일 같은경우는 1조는 아침08:00~~15:00까지 2조는 15:00~~22:00까지입니다~일요일은 휴무고요~
>
> 제월급표를 공개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좀 해주세여
>
> 2003년 2월분 급여 내역
>
> 성명 억울합니다
> 입사일자 2002년 8월26일
> 부서 생산부
> 기본급 511,800
> 시간급 2,260
> 기본연장수당 98
> 기본연장수당 332,220
> 연장근무시간
> 연장근무수당
> 휴일근무시간 16
> 휴일근무수당 54,240
> 휴일야간근무시간
> 휴일야간 근무수당
> 기본야간근무시간 105
> 기본야간근무수당 118,650
> 월차수당 18,080
> 생리수당
> 급여계 1.034,990
> 부양가족 1명
> 소득세 1200
> 주민세 120
> 건강보험 17,730
> 국민연금 41,400
> 고용보험 4,660
> 기타공제
> 공제액계 65,110
> 수령액 969,880
>
> 자세히 보시면 야간기본수당이 잘못된거 같은데 어떻게 잘못 됐나여?벌서 1년째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
> 성실한 답변좀~~~~~읽어 주셔서 감사하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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