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6 21:57
안녕하세요 coolcr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아마도 근로계약은 형식상 1일 7시간+휴게및식사시간 1시간으로 정해져 있지만 사실상 휴게시간없이 1일 8시간정도의 근로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는 4시간당 30분이상 8시간당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이러한 휴게시간은 회사의 지배개입으로부터 독립되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며, 땨라서 이러한 휴게시간은 무급처리됩니다.
문제는 귀하의 경우처럼, 말만 휴게시간이지 사실상 '회사의 지배개입으로부터 독립되어 자유롭게 이용하는 시간이 아닌 경우'입니다. 이러한 시간은 근로시간이기 때문에 형식상 휴게시간중에 발생한 근로제공에 대해서는 당연히 유급처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30분정도만 활동하고 나머지 30분정도를 일하고 있다면 현실적으로 30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1일 8시간 미만, 1주 44시간 미만의 근로시간을 약정한 귀하의 처지와 같은 근로자를 법적으로는 단시간근로자라고 합니다. 흔히들 임시직근로자,아르바이트라 통칭하기도 하지만 엄격히 말하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 단시간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모든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50/100)은 1일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받기 때문에 "실제근로시간"(=실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기준으로 시업시각부터 7시간째부터 8시간째까지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임금(100/100)만 청구하면 되고, 8시간째를 넘어서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다른 정상적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연장근로시간*시간당임금)과 함께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 연장근로가산임금(연장근로시간*시간당임금의 50/100)을 각각 청구하시면 됩니다.

3. 주의할점은 연장근로수당등에 대해 노사간에 특별한 다툼이 없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지만, 연장근로수당과 관련한 노사간의 다툼시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것은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입니다. 회사가 출퇴근기록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출퇴근시간이 명확하여 별도의 다툼이 있을수 없지만, 출퇴근기록카드를 통해 근태를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일매일마다" 개인다이어리 등에 출퇴근시간을 기록하거나 연장근로시간수를 기록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퇴근카드를 전적으로 회사가 관리하는 경우에도 이를 매달마다 카피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신 경우 전화상담 032-653-7051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oolcr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부천의 대형할인점에서 아르바이트(1일7시간근무 1시간식사시간, 총 8시간)를 하고 있습니다.
>
> 지난 7월초순 (10일경)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입사당시 근무 계약서라고 생각되는것을 읽어보고
>
> 노동관련법이라는것을 조금은 알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 계약서에 있던 내용들이
>
> 전혀 이행되지 않고있습니다. 점심시간은 말이 한시간이지, 주말엔 20분만에 내려오고
>
> 4시간마다 30분씩 8시간동안 총 1시간 자유롭게 쓸수잇는 휴식시간(계약서 내용에 분명히 명시됨)
>
> 은 아예 꿈도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
> 또한 근무시간외 연장근무를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연장수당을 전혀 지급받지
>
> 못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말로는 인원 부족이니 이해해달라고 말하지만, 그럼 인원부족으로 내가
>
> 일을 더 하는것은 이해가 가지만, 연장근무수당을 받지 못하는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했더니
>
> 각 조마다 (오전/오후) 근무시간안에 해야할 일이 있는데 그것을 확실히 처리하고 가야되지 않겟느냐며
>
> 한마디로 내가 게을러 시간안에 할일을 못했으니 더 하고 가라는 말같이 들렸습니다.
>
> 오늘도 한시간이 지나서야 퇴근을 할 수있었고, 제가 연장을 하고도 받지 못한 임금을 생각하니
>
> 거의 3~4일치의 일당을 고스란히 날려버린것 같습니다. 장난식으로 노동사무소에 신고할수도 있다는 식으로
>
> 말하자 역시 대기업 이미지를 생각했는지, 무척이나 긴장하더군요..
>
> 누가 돈 더받기 위해 일을 일부러 천천히 하고 연장수당을 챙기겠습니까? 당연히 제시간에 일을 끝마치고 싶죠.
>
>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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