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6 00:18
저는 부천의 대형할인점에서 아르바이트(1일7시간근무 1시간식사시간, 총 8시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초순 (10일경)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입사당시 근무 계약서라고 생각되는것을 읽어보고

노동관련법이라는것을 조금은 알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 계약서에 있던 내용들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있습니다. 점심시간은 말이 한시간이지, 주말엔 20분만에 내려오고

4시간마다 30분씩 8시간동안 총 1시간 자유롭게 쓸수잇는 휴식시간(계약서 내용에 분명히 명시됨)

은 아예 꿈도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시간외 연장근무를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연장수당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말로는 인원 부족이니 이해해달라고 말하지만, 그럼 인원부족으로 내가

일을 더 하는것은 이해가 가지만, 연장근무수당을 받지 못하는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했더니

각 조마다 (오전/오후) 근무시간안에 해야할 일이 있는데 그것을 확실히 처리하고 가야되지 않겟느냐며

한마디로 내가 게을러 시간안에 할일을 못했으니 더 하고 가라는 말같이 들렸습니다.

오늘도 한시간이 지나서야 퇴근을 할 수있었고, 제가 연장을 하고도 받지 못한 임금을 생각하니

거의 3~4일치의 일당을 고스란히 날려버린것 같습니다.  장난식으로 노동사무소에 신고할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하자 역시 대기업 이미지를 생각했는지, 무척이나 긴장하더군요..

누가 돈 더받기 위해 일을 일부러 천천히 하고 연장수당을 챙기겠습니까? 당연히 제시간에 일을 끝마치고 싶죠.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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