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6 21:59
고용보험 미가입사업장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nane89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로 등록된 근로자에 대해 보장됩니다. 귀하의 퇴직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없으나, 퇴직사유과 관계없이 단지 '피보험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문제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므로, 우선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피보험자자격확인신청'제도를 활용하여 피보험자의 자격이 있음을 확인받은 이후, 구체적인 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피보험자자격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피보험자자격확인신청서'와 함께 귀하가 재직중인 회사에 재직하고 있음(또는 재직하였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재직증명서,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급여명세서나 급여수령통장의 사본, 기타 재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하면 고용안정센터에서는 귀하의 신청서류와 증빙자료를 기초로 회사측에 귀하에 대해 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를 하도록 종용할 것이고 이러한 고용안정센터의 조치에 따라 회사가 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를 마치면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회사가 고용안정센터의 지도내용을 무시하는 경우에는 귀하가 제출한 사실만을 기초자료로 하여 귀하에 대해 고용안정센터에서 직권으로 피보험자 자격을 부여하게 될것입니다.

다만,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채 귀하에 대한 피보험자격취득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위와같이 절차가 진행되겠지만, 회사가 아예 고용보험가입사업장으로 미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와 같은 절차에 앞서 고용안정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서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에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피보험자자격확인신청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고용보험의 가입 및 직접 확인하기(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nane8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회사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상의 이유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 현 회사에서 1년 5개월을 근무하였는데회사가 어렵다며 권고사직을 당하였습니다.
>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자 않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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