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7 16:31

안녕하세요 dskang3 님, 한국노총입니다.

자진퇴직하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진사직한 경우라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 정한 퇴직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귀하의 자진퇴직유형은 위 소개한 고시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skang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무더운 여름철 수고 많으십니다.
> 아래의 내용으로 질의하오니 해답 바랍니다.
> 회사에 5년가까이 근무하다 후배 사원의 거친말투와 행동으로 회사내에서 폭행하여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 자진사퇴하였습니다.
>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를 청구할수 있는지?
>
> 첨부 : 상대방과의 병원비 배상후 개인적 합의는 완료되었습니다.
> 회사에서는 사규에는 회사내에서 폭행은 해고의 대상입니다.
> 자진사퇴했지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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