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철 수고 많으십니다.
아래의 내용으로 질의하오니 해답 바랍니다.
회사에 5년가까이 근무하다 후배 사원의 거친말투와 행동으로 회사내에서 폭행하여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자진사퇴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를 청구할수 있는지?
첨부 : 상대방과의 병원비 배상후 개인적 합의는 완료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사규에는 회사내에서 폭행은 해고의 대상입니다.
자진사퇴했지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상.
무더운 여름철 수고 많으십니다.
아래의 내용으로 질의하오니 해답 바랍니다.
회사에 5년가까이 근무하다 후배 사원의 거친말투와 행동으로 회사내에서 폭행하여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자진사퇴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를 청구할수 있는지?
첨부 : 상대방과의 병원비 배상후 개인적 합의는 완료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사규에는 회사내에서 폭행은 해고의 대상입니다.
자진사퇴했지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