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7 16:49

안녕하세요 klegg 님, 한국노총입니다.

임금이 4개월정도 체불되었다면 비록 자발적으로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함으로써 지급되는데, 그렇게 해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이후 별도의 절차를 거쳐 회사측으로부터 체불임금을 청산받았다고 하여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납해야 하거나 앞으로 지급받을 실업급여를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하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이고, 체불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체불임금입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leg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현재 임금이 4개월간 체불되어 퇴사하려 합니다..
>
> 사업주가 체불된 임금은 올해안으로 준다고 말은 했는데..
>
>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을까도 했지만, 흉흉한 세상에 사람일이라는게 어떻게 될지 몰라서..
>
> 실업급여를 받은후에 임금이 들어올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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