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nike929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는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소를 이전하게 됨'이란,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표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주소지(=주거주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1) 남편분이 태안에 있는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거주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고(재직증명서 또는 전월세계약서 등) 귀하가 서울에 있는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거주하고 있는 것이 확실한 상태에서 2) 남편분과 동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주민등록등본 등) 3) 그러함으로 인해 태안에서 서울직장까지의 왕복 출퇴근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별도의 입증자료 필요없음) 4)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nike92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많은 사례들을 봤는데요...
>
> 지금 임신 8개월 중입니다.. 남편의 주소지는 서울로 되어있지만.. 현재 충남태안에 직장이 있어 그쪽에 상주하고 있는 상태고 저도 출산후엔 태안으로 주소를 옮길 예정입니다. 남편의 주소지가 서울로 되어있고 저만 그쪽으로 주소지를 옮겨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