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7 18:46
안녕하세요 jullyjin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측의 구체적인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이라는 입증자료가 귀하에 의해 확보되지 않더라도 회사가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에 그렇게 기재하여 신고하면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개인적인 사유 등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운 다른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하는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 귀하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한 이후 고용안정센터의 입증자료 요구에 따라 최대한 귀하가 확보하고 있는 상황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처해있는지 알수는 없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 해당사항에 해당하는 자료를 지금이라도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 회사의 경영상 문제로 정리해고가 예정됨에 따른 퇴직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이 파산·청산절차 개시신청이 이루어짐으로써 이직하는 경우
㉯부도어음이 발생하여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사업장의 도산이 거의 확실시되어 이직하는 경우
㉰사실상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사업활동이 정지되어 재개될 전망이 없어 이직하는 경우
㉱사업장이 생산설비의 자동화·신설 또는 증설, 사업규모의 축소·조정 등으로 인하여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대량고용변동신고요건에 해당되어 이직하는 경우
㉲감원등 사업장의 고용조정계획이 확정·발표됨으로써 이직하는 경우

** 권고사직, 희망퇴직, 명예퇴직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희망자의 모집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사업의 폐지 또는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의한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등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경우

2. 실업급여는 회사가 이직확인서는 신고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귀하가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기준으로 14일간의 대개기간을 거쳐 다음번 14일째 되는 날 또는 그 다음날 지급받게 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핞 해설은【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여관련된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공공근로에 참여할수도 없고 만약 참여한다면 실업급여를 지그받지 못합니다. 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이지만, 1월 80시간 미만의 임시직근로에 대해서는 일정한 비율에 따라 실업급여액을 감액당하게 됩니다.

실직자 재취업훈련 등 고용보험법에서 보장하는 각종의 직업훈련등에 대해서는 노동부 워크넷 http://www.work.go.kr 에 접속하시어 관련내용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ullyji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아직 회사에서 퇴사처리는 되지 않았는데 8월16일자로 됩니다.
>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 사직서에 사유를 적지말라고 지점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쓰지는 않았지만
> 권고사직이므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사직처리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만
> 걱정이 많이 됩니다. 16일자로 퇴직 처리가 되면 이직의 사유가 권고사직이라는 것을
> 어딜 통해서 알 수 있는지요?
> 실업급여는 회사가 이직사유서를 제출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요?
>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공공근로나 아르바이트를 해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미취업자의 경우 국가가 지원하는 학원에 등록해서 교육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바쁘시더라도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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