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6 15:40
아직 회사에서 퇴사처리는 되지 않았는데 8월16일자로 됩니다.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사직서에 사유를 적지말라고 지점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쓰지는 않았지만
권고사직이므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사직처리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만
걱정이 많이 됩니다. 16일자로 퇴직 처리가 되면 이직의 사유가 권고사직이라는 것을
어딜 통해서 알 수 있는지요?
실업급여는 회사가 이직사유서를 제출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공공근로나 아르바이트를 해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취업자의 경우 국가가 지원하는 학원에 등록해서 교육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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