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7 18:53

안녕하세요 joj7691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보아 회사측의 해고가 정당한 해고라 판단되지는 않습니다만, 구제방법이 마땅치 않군요....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설정하도록 정하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은 급작스런 해고에 대해서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만, 아쉽게도 월급제근로자로써 6개월을 계속근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고수당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 고】 해고와 해고수당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해고의 절차에 따라 달라지는 해고수당과는 별도로 회사측의 해고가 정당한 해고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판정을 구할 수 있겠지만, 역시 아쉽게도 5인미만의 사업장 고용된 근로자에게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세신청을 할 권리를 제한받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인데, 해고무효확인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시간이 소요되는 사건이라, 귀하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귀하의 처지와 같은 경우가 아직 근로기준법의 모든 내용이 전면적으로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아니한 문제때문에 그런것인데... 저희 한국노총은 앞으로도 보다 강력한 정책활동과 투쟁활동을 통해 근로기준법이 보다 전면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oj7691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화장품대리점 순회사원입니다.. 한달전 제가다니던 대리점이 사정에의하여 문을닫게되었습니다.
> 근데 다행히 전사장님이 지금의 대리점으로 가게되었습니다..8월3일이 꼭 옮긴지 한달되는날이었습니다,
> 근데 그ㅗ한달째되는날 사장님이 저보고 기분나빠서 같이 일을못하겠으니 그만두라고 하더군요.
> 또한 지금 일자리도 구하지못하구 집에있습니다. 또한 제가 9월말에 결혼을할예정입니다 . 사장님또한 알고있구요 그런데다가 갑자기그만두라고하니 황당하더라구요,, 또한 꼬투리란 꼬투리는 다잡으시며 말도안되는말로 절 욕하더군요.. 옷입는건 자유입니다 헌데 빨래하러가냐구..이상한 츄리닝을입구다니냐...제가하는일은 화장품코너를 다니며 주문을받는것입니다 또한 많이걸어다니는 직업입니다...여러 대리점에있어두 그런소릴들어보지못했는데...어찌됐든 지금은 짤려서 집에있습니다.. 직장도구하지못하고있고요...결혼이 한달정도남았는데 부당해고로 보상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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