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iirong 님, 한국노총입니다.
출장중 근로자의 신체적 부상등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산재처리외에 아직까지 노동법의 영역에서 사고발생에 따른 대물변제,보상 등에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회사내 출장비지급규정(간혹 업무중사고발생처리규정을 만들어 시행하는 회사도 있음)등을 만들어 시행하는 회사가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들로써는 그런것에 관한 특별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도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군요... 이러한 자료들은 인터넷에서 다른 인사,노무관련 사이트 들을 수소문하여 구하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iiro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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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회사는 출장이 매우 잦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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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가해자인 경우와 피해자인 경우)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회사에서
> 보상할 수 있는 방법 또는 규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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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그런 규정이 있다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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