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7 19:14

안녕하세요 smkim4549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8월31일까지 근무하고 9월1일부터 근로제공이 없는 경우=퇴직일 9월1일입니다.)
2003.6.1~6.30(30일) 1465000원
2003.7.1~7.31(31일) 1465000원
2003.8.1~8.31(31일) 1465000원
상여금산출식 : (1265000원*300%) *(3개월/12개월) = 948,750원
평균임금산정을 위한 3개월임금의 총액 : 5343750원
평균임금산정 대상일수 : 92일
평균임금 = 5343750원/92일=58084원23전
*연차수당에 대한 정보가 없어 최종1년간의 연차수당액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귀하의 퇴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직일수는 2791일입니다.)
(58084원23전*30일)*(2791일/365일) = 13324360원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 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mkim454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입사일 :1996년1월11일
> 퇴직일 :2003년8월31일
> 월수령액:1,465,000원
> 상여급 1,265,000씩1년에3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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