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6 21:12
안녕하세요. 저는 2002.3.1~12.31까지 사서교사로 계약을 하고 2003.1.1~2.31까지 재계약으로 계속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학교측에서는 급여 예산이 부족하다하여 8월 방학을 격일 근무를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2월(2주)와 1월은 교장선생님이 바뀌셨다는 이유로 8개월 동안 받던 학교보조금 20만원을 모두 환급하라해서 실제로 근무는 며칠 안 했지만 서류상으로는 한달 만근을 한 것처럼하고(1월) 급여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학교 실장님 통장으로 모두 환급을 했습니다. 2월은 정상 근무에 만근을 했고요.
그런데 학교 실장님은 바뀐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모두 만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한달 급여액 정도가 아닌 근무일을 일일 계산 해서 내년 2월 말 퇴직금 정산시 소급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알게 된 사실이 내년에 받을 퇴직금액이 14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2년을 일하고 1년치의 퇴직금 밖에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래도 많이 받는 거라하시는 군요. 억울하고 씁쓸할 뿐입니다.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한 사실도 없고 방학근무는 학교측 사정으로 며칠 근무를 못했지만 계속근무에 1월도 서류상으로 정상 근무로 되어있습니다. 환불을 했지만 급여도 받았었고요.
학교측은 계약시 방학을 포함하여 1년 근무로 계약을 했습니다.
저는 2003.3.1~2004.2.31까지 재계약으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이 3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근무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대한 연차수당,휴가는 없는 건가요..실장님께서는 없다고 하셨지만..-_-

한가지 더 궁굼한 사실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6개월 이상 근로자에게는 휴가를 주는 거라 알고 있는데..,
학교측에서는 여름 휴가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실장님께 물어봤더니 휴가를 가면 보건수당과 월차수당 등휴가 기간 동안 급여를 못 받는다고 하시더군요. 학교마다 휴가는 교장선생님 재량이라 하시는데...
유급으로는 휴가를 갈 수 없는건가요?
그동안 급여 등으로 맘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교장, 교감선생님이 칭찬하실정도로 열심히 근무 했는데...
너무 속상하네요.
비정규직은 급여 명세표도 없고 1년을 넘게 일해도 휴가비는 커넝 휴가조차도 없고 퇴직금 마저도 못받나 싶어
정말이지 맘이 아프네요.

여러가지 사례들을 읽어 보았지만.. 그래도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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