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8 01:24

안녕하세요 takeroot 님, 한국노총입니다.

나라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개의 나라는 법률적용에 있어 속지주의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거주하시는 나라에서 정한 노동법을 적용받는다고 판단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최저임금제도에서 최저임금액은 각종 세금을 공제하기 이전의 금액이 법이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따집니다. 예를들어 한달에 근로제공으로 인해 4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근로소득세와 각종 사회보험료를 공제하고 실수령액으로 36만을 지급받더라도 40만원이라는 금액이 당시의 법이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느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takeroot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필리핀에서 미국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 그렇다면 저의 경우 최저임금을 어느 나라 기준으로 산정을 하나요?
> 또한 한국에서의 최저 임금은 세금이 포함이 된 금액인지요? 그렇다면 그 세금은 어떤 종류의 세이며 몇 %나 되는지요? (참고로 이곳에서는 외국인의 경우 20%이상을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 참 수고하시네요...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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