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8 02:06

안녕하세요 cute120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문의하신 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기준법상 당해 근로자의 산전후휴가개시일을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문제는 귀하도 지적하셨듯이 사실상 고용안정센터마다 통상임금의 적용방법이 다소 통일되지 못해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는 굳이 귀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고용안정센터에서 기준으로 잡는 통상임금산정기준은 노동부 예규 제476호 입니다. 통상임금산정기준은 노동부에 의해 정해져 있지만, 고용안정센터 담당자마다의 판단정도에 따라 특정임금항목(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수당)으로 보는가 하면 또다르게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임금항목(수당)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각 고용안정센터의 상담원들은 정식 공무원이 아닌 노동부 고용 계약직근로자들로써 일부 상담원의 경우, 노동행정적인 경험이 전무하거나 미숙하여 일정한 판단착오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2. 귀하의 상담글과 임금내역으로 보았을때, 귀하의 통상임금(산전후휴 개시시기가 2003년 3월이었나요?)은 기본급여만으로 구성된 713,000원이라 판단합니다. 문제는 성과조정급과 기준능력급 그리고 중식대가 통상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이냐 아니냐 하는 것인데.... 위 소개한 노동부 기준대로라면 모두다 통상임금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듯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매월 고정적,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실수도 있겠지만, 성과조정급이나 기준능력급 모두가 그 명칭과 관계없이 1년간(또는 반기별)업무성취도나 목표달성여부 등에 따라 책정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으로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이란, 기본급여와 함께 매월 고정적,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으로 구성되어지지만, 단지 매월단위로 지급된다고 하여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형식적인 측면이나 편의적인 측면에서 매월단위로 지급될뿐, 사실상 당해 임금의 산정,결정대상기간이 1개월을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닌 상여금처럼 1년을 단위로 하는 임금은 제외됩니다. (통상임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7번 사례 【임 금】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노동부 예규 제476호는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44번 자료 【통상임금 산정지침(노동부예규 제476호)-통상임금 포함 각종수당 예시(2002년 개정본)】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저희들 판단으로써는 소개하신 다른 동료분들의 통상임금산정을 본래의 기준과 달리 다소 높게 본 것이 문제이지 귀하에 대한 통상임금을 낮게 해석한 것이 문제라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만약 고용안정센터의 통상임금산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안정센터 또는 당해 고옹안정센터를 감독하는 노동부지방사무소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여소개된 사례를 통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4.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노동부의 판단기준이 불분명한 문제가 아니라, 노동행정업무 일선담당자들을 1년단위 비정규근로자(=고용안정센터 상담원들)로 배치한 정부정책의 잘못이라 판단합니다. 신분상 불안한 지위에 있는 1년단위 비정규직근로자들에게 전문적인 소양과 자질을 요구할 수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고용안정센터 종사자들의 신분불안문제를 해결하여 그들이 보다 높은 전문적인 소양과 판단능력을 가질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나간다면 동일한 기준을 각 고용안정센터 담당자들의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각각 달리 해석하는 일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ute120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본인은 2003년 7월 12일경 산전후 휴가 임금을 대전고용안정센터에 3개월분 급여명세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 청구하였습니다.
> 그런데, 추후 입금된 금액은 기본금인 713,000이었습니다. 제 급여는 2002년 고과기준으로 3월달에 산정된 급여이며 기본급 713,0000원과 성과조정급 250,000,기준능력급 475,000,중식대 65,000을 합산한 1,503,000을 세전급여로받고있습니다.
> 동일 급여 조건의 직장동료는 6월에 신청하였으나 기본금과 능력급등을 인정받아 고용안정센터로 부터 1,270,000을 수령하였고 4월달수령동료는 인상되지 않은 2002년 급여기준으로 1,250,000 가량을 수령하였습니다.
> 신청 후 거주하는 구(지역)에 따라 담당자가 정해졌으며, 저의 담당자는 대전고용안정센터 박정옥씨였습니다..
> 상기 기술내용을 박정옥씨에게 어필하였으나, 박정옥씨는 통상임금에 따라 적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한 통상임금이라 함은, 기본급과 그외의 수당들을 합한 급여라고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석되고, 어떤기준이 적용된 건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다른 고용안정센터의 직원분과 통화를 하면, 담당자 분들마다 개인적으로 약간씩 유권해석방법차이가 있다고들하시는데 이런식의 개인적 유권해석이 될만큼 법이 애매한건지 알고 싶고, 상기 기술한 제 급여정보로받을 수 있는 산전후 휴가 임금의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정확한 법적용기준도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형평성의 논리에 입각해서 고려해볼때 이런 부당한 고용안정센터의 잣대와 모호한 지급기준에 대하여
> 법적으로 어떻게 고발을 해야하는지 그 절차도 가르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참고로 저희 회사는 매년 상,하반기 고과를 산출해 다음해 연봉액이 틀려지며 매년 3월에 연봉계약을 하고 책정된 금액을 다음해 2월까지 동일하게 수령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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