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2003년 7월 12일경 산전후 휴가 임금을 대전고용안정센터에 3개월분 급여명세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추후 입금된 금액은 기본금인 713,000이었습니다. 제 급여는 2002년 고과기준으로 3월달에 산정된 급여이며 기본급 713,0000원과 성과조정급 250,000,기준능력급 475,000,중식대 65,000을 합산한 1,503,000을 세전급여로받고있습니다.
동일 급여 조건의 직장동료는 6월에 신청하였으나 기본금과 능력급등을 인정받아 고용안정센터로 부터 1,270,000을 수령하였고 4월달수령동료는 인상되지 않은 2002년 급여기준으로 1,250,000 가량을 수령하였습니다.
신청 후 거주하는 구(지역)에 따라 담당자가 정해졌으며, 저의 담당자는 대전고용안정센터 박정옥씨였습니다..
상기 기술내용을 박정옥씨에게 어필하였으나, 박정옥씨는 통상임금에 따라 적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한 통상임금이라 함은, 기본급과 그외의 수당들을 합한 급여라고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석되고, 어떤기준이 적용된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른 고용안정센터의 직원분과 통화를 하면, 담당자 분들마다 개인적으로 약간씩 유권해석방법차이가 있다고들하시는데 이런식의 개인적 유권해석이 될만큼 법이 애매한건지 알고 싶고, 상기 기술한 제 급여정보로받을 수 있는 산전후 휴가 임금의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법적용기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형평성의 논리에 입각해서 고려해볼때 이런 부당한 고용안정센터의 잣대와 모호한 지급기준에 대하여
법적으로 어떻게 고발을 해야하는지 그 절차도 가르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매년 상,하반기 고과를 산출해 다음해 연봉액이 틀려지며 매년 3월에 연봉계약을 하고 책정된 금액을 다음해 2월까지 동일하게 수령하고 있습니다.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추후 입금된 금액은 기본금인 713,000이었습니다. 제 급여는 2002년 고과기준으로 3월달에 산정된 급여이며 기본급 713,0000원과 성과조정급 250,000,기준능력급 475,000,중식대 65,000을 합산한 1,503,000을 세전급여로받고있습니다.
동일 급여 조건의 직장동료는 6월에 신청하였으나 기본금과 능력급등을 인정받아 고용안정센터로 부터 1,270,000을 수령하였고 4월달수령동료는 인상되지 않은 2002년 급여기준으로 1,250,000 가량을 수령하였습니다.
신청 후 거주하는 구(지역)에 따라 담당자가 정해졌으며, 저의 담당자는 대전고용안정센터 박정옥씨였습니다..
상기 기술내용을 박정옥씨에게 어필하였으나, 박정옥씨는 통상임금에 따라 적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한 통상임금이라 함은, 기본급과 그외의 수당들을 합한 급여라고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석되고, 어떤기준이 적용된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른 고용안정센터의 직원분과 통화를 하면, 담당자 분들마다 개인적으로 약간씩 유권해석방법차이가 있다고들하시는데 이런식의 개인적 유권해석이 될만큼 법이 애매한건지 알고 싶고, 상기 기술한 제 급여정보로받을 수 있는 산전후 휴가 임금의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법적용기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형평성의 논리에 입각해서 고려해볼때 이런 부당한 고용안정센터의 잣대와 모호한 지급기준에 대하여
법적으로 어떻게 고발을 해야하는지 그 절차도 가르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매년 상,하반기 고과를 산출해 다음해 연봉액이 틀려지며 매년 3월에 연봉계약을 하고 책정된 금액을 다음해 2월까지 동일하게 수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