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8 02:50

안녕하세요 nanurimbo 님, 한국노총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의 관련조항을 참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 (월차휴가)
①사용자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위 법조항대로 월차휴가는 매월마다 발생하고 해당월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다음월에 월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월차수당)의 청구권이 발생함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많은 회사가 월차휴가를 연차휴가와 같이 관리하는 것이 업무적으로 효율적이기 때문에 연차휴가와 같이 1년마다 한꺼번에 처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월차휴가의 1년 적치 사용도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입니다. 따라서 월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을 매월지급받고자 한다면 회사에 '월차휴가를 1년간 적치하여 사용하지 않고 매달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회사 총무쪽 관계자들이 매달마도 모든 근로자들의 월차휴가사용여부를 점검하여 월차수당의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많이 피곤해지겠죠....그렇더라도 당해 근로자가 원한다면 회사로써는 해주어야 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nanurimb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회사에서는 월차수당을 연 1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월차휴가를 사용치 않을시 매달 월차수당이 나와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 회사측에서는 월차를 누적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 어쩔수 없다고 하는데
> 그게 가능한건지 알고싶습니다.
> (저희 회사에서는 만약 사용하지 않은 월차가 누적되어 있으면 휴가 사용시 누적되어 있는
> 한도 내에서는 2~3일 이상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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