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7 09:55
저희 회사에서는 월차수당을 연 1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월차휴가를 사용치 않을시 매달 월차수당이 나와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회사측에서는 월차를 누적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 어쩔수 없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건지 알고싶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만약 사용하지 않은 월차가 누적되어 있으면 휴가 사용시 누적되어 있는
한도 내에서는 2~3일 이상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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