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7 10:05
본인은 경기도 시흥시 소재 전문건설 회사에 근무하던중 급료가 5개월 체불되고 ,회사가 더이상의 공사 수주가 어려우니 다른 직장을 알아 보라는 권고에 의해 8월5일부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직장을 그만 두었습니다. 대표이사에게 퇴직과 동시에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 해 달라고 하였으나` 지금은 어려우니 추석전까지 일부, 10월 말까지 나머지의 금액을 지급해 준다`는 지불 각서만 받고 돌아 왔습니다.그런데  회사가 이사중 1인 앞으로 대표이사를 양도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일 지금의 대표가 완전히 회사에서 손을 떼고 약속한 기일안에 대금 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개인 재산에 대해서도 법적인 조치가 가능 한지요?
회사의 양수인에게도 위 지불 각서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추석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 하기만 합니다. 귀 단체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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