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7 16:10
저는 에이플러스 과학나라 김포지사에 2002년 3월 4주부터 2003년 7월 마지막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제가 퇴직의사를 밝힌 후 5개월간 후임 선생님이 구해지지 않아 기다려 주었다가 마지막의사를 밝히고 그만두
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인수인계없는 무단퇴사로 인정하며 7월분 임금과 그동안 제가 임금에서 매달 5%
씩 회사에 책임이행보증적립금을 내었는데, 월급은 8월안으로 지급한다고 하며 책임이행보증적립금은 퇴사 후
4개월 후에 아무 문제가 없을 시에만 지급한다고 무조건 기다리라고 하며 정확한 통보조차 없습니다.
전화를 걸면 나간사람이 무슨말이냐며 문제없으면 줄거니깐 줄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처음에 들어올 때 계약서에 1년이라는 근무조건이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손해배상을 해
야 한다고 하며,먼저 그만둔 선생님들의 경우 이 조항때문에 월급도 못받은 분도 있고 당연히 적립금에 대해서
포기하고 그만두셨습니다.
계약서에 있는 책임이행보증적립금이란?
1.지도교사는 제반 지도수수료의 5%를 매월 책임이행보증적립금으로 적립한다.
2.책임이행보증적립금은 계약해지후 4개월이 지난 후 본인의 지도관리업무로 인한 불량계정 및 기타 회사에
  대하여 본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가 있을 경우 우선 공제하고 지급한다.
3.1년이사 위임된 지도교사는 해당자의 신청에 의해 지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책임이행보증적립금의
  50%까지 지급할 수 있다.
4.위 책임이행보증적립금에 대하여는 따로 적립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 4개월간 기다린 후에 손해분을 제하고 받아야 하는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처음계약시 제대로 읽]
지 않은 제 불찰도 있겠지만 회사에서도 퇴직금 명목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저에게 너무 불리한 노항인 것 같
습니다.
제가 노동법에 관해서 아는것이 없고, 억울한 마음만 듭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계약서에 있는 책임이행보증적립금이란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1년이 안되어서 못 받으신 분
들에 관해서 어떤 손해분이라는 것 없이 (문서상의 제시) 안 주었는데 이런 경우는 그냥 포기해야 하는지 알고싶
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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