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8 17:26
안녕하세요. angel_may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재취업이 된 경위가 어땠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아무리 급한 상황이었더라도 일정의 여유기간은 두고 사직의 의사를 밝히셨어여 합니다. 그것은 신의칙의 문제이기도 하고, 법률적으로도 근로자가 사직한다고 의사를 전달했다고 하여 근로계약이 곧 해지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직의사를 밝히고도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달은 더 다녀야만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사직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고, 곧 출근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손해배상청구는, 근로자가 무단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실제로 금전으로 환가가능한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그 손해를 인정하지 않을 때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무단퇴사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회사가 소송수행을 번거롭게 생각하여 제기하지 않는다면 사실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2. 한편 손해배상청구의 문제와 임금지급의 문제는 별개이므로, 귀하가 이미 제공한 근로제공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지급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임금은 근로자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이므로 퇴직의 과정과는 무관하게 일한 만큼의 대가는 받아야 옳기 때문입니다. 다만, 귀하가 정식으로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의 문제를 들고 나올 수 있으니, 일단 정중하게 당시의 급박했던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지급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니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하세요..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ngel_ma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약국에서 일했었습니다.
> 그러나 다른 일자리가 생겨서 그만둔다는 말을 하지 않고 그만두고 나와 버렸습니다.
> 2달 동안 일을 했고 3달때 되는날 한달을 채우지 않고 15일 동안 일을 하고 나왔는데 15일 임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약국에 물어봤더니 말을 하지 않고 나갔기 때문에 절대로 줄수 없다고 하더군요..
> 말을 하지 않고 나간건 미안한 일이지만 일을 한 노동의 댓가는 줘야하는게 아닙니까?
> 전에 있던 약국에 있을때는 몇일 일한것 까지 알아서 챙겨 줬었는데 15일 일한것은 받을수 없는겁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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