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8 09:05
저희 회사는 일급직 사원이 많습니다. 채용당시  일급직으로 급여가 책정이 되구요.
일급(초임) 20,000 (8시간기준) 일급을 월급으로 주고 있습니다.
일급 × 31일(월고정) = 620,000.- 입니다. 정해진 금액이 620,000 입니다(초임일경우)
물론 일급직이라 결근을 하면 당월 기본급에서 일급공제가 들어가구요. 허나, 기본책정액은 일급 20,000 월620,000입니다.
질문 1. 이렇경우, 03.9.1부터 적용하는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건지요?
          (위의 경우, 시급,일급,월환산 3가지중 어떤걸로 비교를 해야하는지도 가르쳐 주십시요.)
질문 2. 저흰 통상시급에 기본급과 근속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620,000+근속수당 20,000 = 640,000/226 = 2,831(통상시급)이면,
          최저임금법에서 얘기하는 시급과 비교할때  통상시급과 비교를 하는건지?
          아님 월620,000(일급*31일)/226 = 2,743으로 비교하는지? 일급 20,000 가지구 비교를 하는건지요?
질문 2. 저희 일급직의 상여금은 취업규칙상에 정해져 있고, 그 내용은 지급시기(즉 두달에 한번 꼴), 지급기준 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경우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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