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9 15:08

안녕하세요 hasosu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기초한 임금체불 해결방법을 강구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계약이 아니기 때문이며, 민법일반에 의한 고용계약 또는 도급계약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더라도 상대방에게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방법등은 가능하므로 이러한 방법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방법으로도 안되면 법원에 소액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고장작성이나 소액재판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asosu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프리랜서로 웹디자이너 일을 합니다.
> 보통 일을 시작할때 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한 후~ 한달, 두달 결정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 그런데 요즘은 업체들이 계약서를 작성하려하지 않아서여~
> 어쩔수 없이 계약을 안 한 상태에서 두달간 일을 했습니다.
> 그 업체쪽에서는 [일을 준 쪽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서를 쓸테니 기달려라] 이런식으로 말만 하고..
> 어째어째 프로젝트를 하다보니 두달이 휙~ 지나가버렸습니다.
> 프로젝트를 마치고 나와서~ 계약한 금액을 받을 날만 기달리고 있는데~ 한달이 지난 뒤에 두달간 일한 분량의 50%만 지급이 되었고..
> 지금 또 한달이 지났는데.. 아직 계약서를 안썼다면서 며칠후에 며칠후에~ 이런식으로만 말을 하고 있습니다.
>
> 저는 직원도 아니고~ 단지 구두계약으로만 일을 한건대..
> 혹시 이런 상황두 법률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임금을 받을려면 어케해야 하는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 수입이라곤 그것밖에 없는데.. 밤새 일하면서 이런식으로 대우를 받는건 너무 부당하다 생각됩니다.. ㅠ..ㅠ
> 그람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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