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9 18:31

안녕하세요 linuxmom 님, 한국노총입니다.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고 그날로부터 14일이내에 세무서 등에서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와 개인사업, 자영업관련 (자영업자 판단 기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inuxmom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에서 정리 해고 당해서 실업급여 자격은 되는것 같은데여 제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있거든여? 명의만 제꺼구요 제가 사업을 하는건 아니예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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