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9 18:57

안녕하세요 ppo0312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동조합이 있나요? 없나요?
만약 노동조합이 있다면 통근버스에 관한 단체협약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요?

노동조합이 있고 단체협약에서 통근버스의 제공의 명시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축소하였다면 이는 단체협약불이행에 해당하여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음과 동시에 통근버스 축소에 대한 근로자의 손해부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없고 취업규칙에서 마저도 특별한 명시사항이 없다면, 통근버스의 제공은 단지 사업주의 근로자들에 대해 후생복지적차원에서의 호의적조치에 불과하고 이러한 호의적조치의 철회여부는 사업주의 자율적 판단사항이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며, 그것이 근로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조차 명분이 없습니다. 통근버스문제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특별히 정한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간단한 질문만으는 위와같은 원칙적인 답변이상은 어려움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po031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긴박한 경영상의 문제로 통근버스를 2대 중 1대를 줄였습니다... 이런경우에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요
> 취업규칙상에는 이부분이 언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 빠른답변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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