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9 03:34
수고하십니다...
제가 7월 16일 날짜로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회사를 근무한지는 2년이 됐습니다.
일주일전에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럴때 임금은 어떻게 받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제가 퇴직금이랑 위로금은 받았습니다.
사장님과 얘기를 하며서... 제가 일주일전에 통보를 받아서.. 7월분 월급 한달분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의 50%만 받았습니다.
이럴땐 해고시에는 월급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5일 이상 일하면 한달 월급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8월 9일 오전 까지 알고 싶습니다...
전화 부탁드려도 될련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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