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1 17:01

안녕하세요 98bluegirl 님, 한국노총입니다.

만약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제출한 사직서가 아직 최종인사권자에 의해 수리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사직서 제출을 최소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통해 계속근무하시면 됩니다. 사직서 수리의 철회는 회사의 최종인사권자에 의해 그것이 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것마저 여의치 않으면, 귀하가 입사예정이었던 회사에 대해 일방적으로 당한 것이 되어 특별한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귀하를 채용하려고 했던 회사는 도덕적 지탄의 대상이 되기는 하겠으나, 채용확정단계에서의 채용취소행위에 대해 법원에서 "출근이 예정되었던 날(9.1)부터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는 것"이라고 판결하고 있기 때문에 채용확정취소를 해고라고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해고는 채용이후 가능하기 때문이죠.

다만, 채용예정회사에 대해 채용확정을 취소함에 따른 민사상의 손해금이나 위자료를 요구해볼수는 있을 것이나,회사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쩔도리 없이 민사소송을 수행해야하는 부담이 따릅니다. 손해금이나 위자료에 대한 문제는 변호사등 법률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98bluegirl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를 이직하고자 다른 곳에 면접을 보았습니다..
> 운이좋게 합격이 되어 9월 1일부터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 취업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그런데 며칠전 이직할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만둔 직원이 다시 고용됬으니 오지 말라고..
> 이직할 생각으로 그만두었는데...
> 이제 갈데가 없네요.. 제 뜻과는 무관하게 실업자가 되어버린셈입니다..
> 이를 어찌해야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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