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1 19:40

안녕하세요 jazz195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최저임금은 단지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엄격히 말하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적용을 위한 임금')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는 연봉자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매월 얼마씩을 출근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제공의 과소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기본급과 연봉자수당액을 합산한 고정월급여액이 816660원이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수준인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2. 그런데, 귀하가 연봉계약에서 기본연장근로시간으로 월 46시간을 의무적으로 근무하기로 하였다고 하신 것으로 미루어보아 연봉자수당은 아마도 연장근로수당 대신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며, 만약 이러한 것이 사실이라면 비록 형식적으로는 매월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연장근로에 대한 댓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연봉자수당'은 최저임금적용을 위한 임금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하다면 기본급만 가지고 법정 최저임금액과 비교해야할텐... 이러한 경우, 귀하의 기본급수준은 법정최저임금에 저촉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특정수당이 최저임금적용에 포함되냐 안되는는 당해 임금의 외형이 아니라 기본적인 성격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이렇다,저렇다 단정지어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포함한 최저임금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최저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기준법에서는 기준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4시간으로 정하고 있음과 동시에 근로자와 회사간의 합의에 따라 1주에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2조) 따라서 1개월 평균 46시간정도의 연장근로를 당사자간에 합의한 것이 반드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 것은 아닙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azz195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사회 초년생으로 알고 싶은것이 많아서입니다.
> 얼마전 회사에 입사해서 몇개월이 지났군요..
> 월급 명세서를 받아보고 궁금한게 생겻는데
> 아직 인턴기간으로써
> 기본급 449,160 원에 연봉계약으로 인한 연봉자 수당 367,500원이 붙으면
> 기본급 449,160원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는지요?
>
> 그리고 지금에 와서 안것이지만 연봉계약(?)에 기본연장시간 월 46시간이라고
> 구두로 알려줫다고 하는군요. (인턴기간이라 계약서로 작성은 하지 않음.)
> 월 46시간이면 그것이 정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월 46시간이라면 하루에 약 2시간정도 기본연장이군요.
> 이것을 한주는 4시간연장해서 일하고 한주는 연장없이 일하고 한다면
> 4주를 그런식으로 46시간을 채운다면 그것도 정당한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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