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1 19:42
안녕하세요 cute124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퇴직일로부터 12개월까지 입니다. 귀하가 퇴직하신지 이미 5년이 지났다면 수급기간이 경과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을 포함한 실업급여제도 전반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ute12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전 오래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 그 당시엔...사정이 생겨 실업급여 받는 기간을 미처 확인 못하고 지나쳐 버렸습니다.
> 대략....고용보험 사업장에서 그만둔지가 오년이 넘은거 같아요...
> 그럼....실업급여 신청을 못하는 건가요??/// 받지 못하나요...
> 다른 방법은 없는건가요??///
> 지금의 사정이 별로 여의치 않아서 그럽니다......
> 자세한 상담 부탁합니다...
> 그럼.....건강하시고.....늘 좋은 일만 가득하길......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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